정범규 기자

헌재, 손준성 탄핵소추 기각… 검사직 복귀 결정
대법원은 고발장 전달 자체 ‘무죄 확정’
같은 사실관계에 헌재는 위법 인정… 판결 충돌 논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즉시 검사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헌재가 고발장 전송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점에서 정치적·법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손준성 검사장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통해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국회는 2023년 말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형사재판과 병행해 탄핵심판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실제로 작성·전달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하면서 손 검사장에게 형사상 책임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7월 17일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과 판결문 사진 등을 타인에게 전송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실제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존재하며,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해당 위반 행위가 공직 박탈까지 이어질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탄핵을 기각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행위 자체를 부정했고, 헌재는 행위는 인정하되 탄핵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로 인해 ‘법원의 판단 불일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과, 전송은 있었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본 헌재의 판단이 충돌하면서 국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법적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시절 검찰권의 정치 개입 논란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위헌·위법 행위는 존재했다는 헌재의 판단이 공개되면서, 향후 검찰 내부의 자정과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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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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