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예정
내란 재판은 ‘건강 문제’ 이유로 연속 불출석
사법 절차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의 태도 논란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그가 주요 재판인 내란 혐의 공판에는 연속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사법 절차에 대한 ‘선택적 협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1차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재구속 직후인 10일 열린 10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인영장을 검토 중이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 불출석 사유에 대해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며 건강 문제를 언급했다. “평소 당뇨약을 복용해왔고, 구치소 생활 중 어지럼증이 심화되어 계단 오르기도 힘든 상태”라며 “재판정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위법한 수사에 따른 부당한 구속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선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사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SNS 등 온라인에서도 “구속적부심은 출석하면서 정작 내란 재판은 거부하는 건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응하겠다는 것 아니냐”, “내가 하면 정당, 남이 하면 위법인가”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이재명 대표는 수십 차례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게 사법 정의인가”라고 꼬집었다.
사법 절차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 역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 선택적으로 법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편의 조항은 아니다. 특히 내란이라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국민 앞에 성실히 해명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출석하면서도 정작 핵심 재판에는 응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가 계속된다면, 국민적 분노와 사법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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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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