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건희 박사학위 결국 무효…국민대 “입학 자격 자체 결여”

정범규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가 국민대에 의해 공식적으로 무효 처리됐다
입학 자격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가 결정적 근거
학계가 드물게 제도적 절차로 결론 내리며 공정성과 책임 촉구하는 상징적 조치
국민대 “석사 학위 취소됐기 때문에 박사 입학 자격도 무효”
국민대는 21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수여 무효 안건을 상정한 뒤,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논문으로 해당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국민대 측은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숙명여대)으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입학 자체가 무효이고, 학위 수여도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키기 위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숙명여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석사 학위, 소급 적용해 취소”
이번 무효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은 지난 6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앞서 연진위(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학교는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학칙을 개정해 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했다.
숙명여대 측은 “연구윤리 위반이 명백한 경우, 학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여됐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문제 없음’ 반복해온 김건희 여사 측, 이제는 침묵
그동안 김 여사 측은 해당 논문들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다”며 방어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가 모두 제도적으로 무효 처리되면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국민대의 결정은 단순한 논문 표절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인물에 대해 학계가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향후 김 여사 측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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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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