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용대·김계환 구속영장 잇단 기각…내란 특검 수사 앞길 막는 사법부인가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정권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
사법부, 방어권 보호 강조하며 ‘도망 우려 없다’ 판단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내란·외환 혐의 규명에 제동 우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영장 모두 기각
사법부는 피의자 방어권을 강조했지만, 공익 보호보다 개인의 사정에 더 무게 둔 셈
특검 수사팀은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참과 국방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으며, 김계환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VIP 격노설’을 전달하고도 이를 부정한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사령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됐고, 출석 태도 및 경력을 고려할 때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으며, 김 전 사령관 역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단순한 피의자의 태도와 신상만을 근거로 중대한 공익적 사안을 뒤로한 채, 수사의 맥을 끊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김 사령관은 비상계엄 음모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었고, 김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의 전달자이자 은폐 당사자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사법부의 보수적 판단…정치적 고려인가, 구조적 한계인가
윤석열 관련 피의자에게 반복되는 ‘관대한 기준’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 흔들릴 수도
이번 결정은 단순한 구속영장 기각 이상의 정치적·법률적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이미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 없이 전방위적 수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구속기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번번이 실패하며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VIP 격노설’ 전달자인 김계환 전 사령관이 국회와 법정에서 위증했는지 여부는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실체를 밝히는 핵심 고리이며, 드론사 작전 지시는 내란 음모의 구체적 실행 단계로 간주되는 중대 사안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부가 피의자의 경력과 태도 등을 이유로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보다 피의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보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보 성향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사법부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내란·외환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법부의 반복적인 영장 기각은, 일종의 면죄부처럼 작용해 수사 대상자들이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사법부의 판단이 진정한 법의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권 관련자에 대한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결과인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로 인해 내란 수사는 또 한 걸음 후퇴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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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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