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피고인에 집행유예… “사법부 스스로 법치 포기한 판결”
정범규 기자

취재진 폭행·법원 울타리 침입 피고인들 모두 석방
항소심 “반성했다”며 감형… 법원 스스로 신뢰 무너뜨려
“법원에 대한 폭력에도 실형 면제, 사법부 권위는 어디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법치의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들은 법원 건물에 불법 침입하거나 취재진을 폭행한 명백한 ‘사법 테러’에 준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대신 선처를 받으면서 시민사회와 법조계, 누리꾼 사이에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피고인 우 모 씨 등 2명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풀어줬다. 1심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양형을 대폭 낮춘 것이다.
우 씨는 사건 당시 법원 인근에서 방송사 취재진의 머리를 가방으로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피고인은 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으며 법원 건물 내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울타리를 넘자마자 체포됐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자극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회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 공격조차 반성문 몇 장과 공탁금으로 면피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특히 법원이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상징이며, 그곳에 대한 폭력과 침입은 단순한 ‘시위 참가’가 아닌 헌정 질서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돼야 마땅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법원을 폭력으로 공격해도 감형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사법부를 두려워하겠나”, “반성문이 실형보다 강하다는 웃지 못할 현실”이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자기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향후 유사한 테러도 형량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종 보루이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성역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그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부정하고, 불법 폭력조차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정치적 구호 아래 법원을 향한 테러와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이번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진지하게 자문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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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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