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3주 연속 재판 불출석… 전직 대통령의 사법체계 무시, 국가적 수치
정범규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주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법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불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 하의 특검 수사와 법원 심리를 정면으로 외면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체계를 뿌리째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12차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세 번째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하루 전인 23일,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이 명백히 출석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을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강제 절차로, 재판 출석 의무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 발부된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추가 확인을 지시하며, 당장 이날은 피고인 없이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지난 두 차례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증언만 이뤄지는 사실상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에 따라 19일에는 별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기도 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평생을 검찰 조직에 몸담아 수많은 피의자들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사법 체계의 정당한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구속 상태에서도 강제 인치를 회피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사법 정의에 대한 냉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 시민은 법원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씨는 건강상 이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사법 절차 전체를 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책임을 떠나,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의무마저 저버린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모습은 대한민국이 한때 이런 인물을 국가원수로 뽑았다는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법의 최전선에 서야 할 인물이 법정에 서기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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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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