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피해 시민에 손해배상하라”…정신적 고통 첫 인정 판결
정범규 기자

비상계엄은 위헌적 불법행위…윤 전 대통령에 배상 책임 인정
105명 시민에 1인당 10만원 위자료…전국적 손해배상 확대 가능성
“돈보다 정의”…국민 참여형 소송, 공익 목적 기부 계획 밝혀
서울중앙지법이 7월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시민의 정신적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성복 민사2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리고,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피고(윤 전 대통령)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위헌적 계엄 선포, 명백한 비민주성과 위법성, 국회 해제 결의 무시, 헌재의 파면 사유 등에 비춰볼 때 정신적 손해는 명확하다”며, 위자료로 10만 원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가집행’을 명령한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번 소송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지난해 12월 조직되어 시작됐다.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우선 105명이 대표 원고로 소송에 나섰다. 이는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수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원고 측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는 “이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위헌적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국민의 의지”라며 “위자료를 받더라도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전례에 따라, 이번 판결 역시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지평을 넓힌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고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등은 변론과 선고에 모두 불출석했고, 서면을 통해 “손해배상 인과관계가 약하고, 청구가 소권남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전국적 위자료 청구로 확산될 가능성도 시사한다. 변호사 출신인 현근택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SNS에서 “전 국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5,116만 명이 청구할 경우 약 5조 1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비쿠폰 예산(13조 2천억 원)과 비교해도 상당한 금액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을 79억 9,115만 원으로 공개했으며, 이는 작년보다 약 5억 원 증가한 수치로, 이번에 공개된 퇴직 공직자 중 최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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