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건희 씨 “모조품 착용” 해명에도 논란…영부인의 ‘가짜 명품’ 사용, 위법 소지 크다
정범규 기자

나토 정상회의서 착용한 고가 장신구들, “전부 가짜”라는 진술서 제출
모조품일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진품일 경우 재산 신고 누락·뇌물 의혹
특검, 실물 확보해 감정 착수…어느 쪽이든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려워
김건희 씨가 나토(NATO) 정상회의 당시 착용했던 초고가 명품 장신구에 대해 “모두 모조품이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장신구의 법적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해당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재산 신고 누락 및 뇌물 수수 의혹으로, 모조품이라면 지식재산권 침해 및 공직자 품위 훼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단순한 해명 차원을 넘어 중대한 법적·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나토에 ‘가짜 명품’ 착용한 영부인…공직자 품위 논란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약 1억 원에 달하는 고가 명품 장신구들을 착용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당시 민주당은 해당 장신구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대상임에도 누락됐다며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빌리거나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는 애매한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25일 보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 장신구들이 모두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모조품이라는 진술이 사실일 경우, 국가 원수의 배우자이자 외교 무대의 대표 인사가 불법 복제품을 착용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처신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모조품 구매 및 사용, ‘재산권 침해 공범’ 해당 가능성
현행법상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상표를 무단 도용한 ‘모조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구매·사용 또한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대외 활동 중 모조품을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브랜드가 이를 인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 명품 브랜드들은 과거에도 유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상대로 ‘모조품 착용’에 대해 강력 대응한 바 있다.
또한, 영부인이 외교 행사에서 모조품을 착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격 훼손은 물론 외교 관례상 비매너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진품일 경우, 재산 신고 누락·뇌물 수수 의혹으로 전환
반대로 해당 장신구들이 진품으로 확인될 경우, 김 씨 측의 ‘모조품’ 주장 자체가 위증에 해당하며, 재산 신고 누락 및 불법 수수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현재 특검팀은 김 씨 측 친인척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점을 확보했으며, 이 제품이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장신구와 동일한지, 진품인지 여부를 정밀 감정할 계획이다.
만일 진품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제품이 지인으로부터 무상 제공됐을 경우 뇌물성 여부, 혹은 본인이 구매하고도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모조품이면 ‘범죄’, 진품이면 ‘위법’…어느 쪽이든 자유롭지 않다
결국 김건희 씨가 어떤 선택을 해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운 구조다. 모조품일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소송 가능성이 존재하며, 진품일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상 뇌물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의 해명과 김 씨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특검이 확보한 실물 장신구 감정 결과에 따라 김건희 씨의 형사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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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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