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서부지법 폭동 배후 수사 본격화…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정범규 기자

폭력 난동 선동 의혹, 경찰 전담팀 수사 착수
전광훈, “국민 저항권 발동” 발언으로 내란 선전 혐의 고발
교회 전도사·10대 신도 등 다수 실형… 실질적 배후 규명되나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실질적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경찰이 5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른바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대한 집단 난입과 폭력을 선동한 정황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치 선동과 종교 권위가 결탁한 반헌법적 행위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의장인 전광훈 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 씨가 집회 현장에서 서부지법 난동을 사실상 유도·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월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대국본 주최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고 발언해, 집단적 위력에 의한 법원 기습을 선동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서부지법에서는 다수의 시위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며 혼란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총 4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발언과 행위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월 전광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다수의 고발과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
특히 문제의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강도 높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전 씨의 책임론은 더욱 무게를 얻고 있다. 해당 사태로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윤모 씨(65)는 징역 3년 6개월을, 또 다른 이모 씨(48)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신도 심모 군은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전광훈 씨는 “목사”라는 종교적 지위를 정치 선동의 방패로 활용하며 수차례 도를 넘는 발언과 행동을 반복해왔다. 과거 광화문 집회에서는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정권퇴진을 선동했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방역 지침을 무시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서부지법 사태는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실질적인 물리적 충돌과 법원 기물 파손, 경찰 폭행 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번 압수수색이 단순한 ‘의례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전광훈 씨가 실제로 폭력 사태를 기획·선동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한 시도가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적 광신과 결합된 결과라면, 이는 단순한 폭력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내란 선동 행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단순한 폭력사건을 넘어서, 종교의 탈을 쓴 정치 선동세력에 대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정권 눈치 보지 말고 단호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광훈 씨에 대한 수사가 과연 형식적 절차로 끝날지, 아니면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단죄로 이어질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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