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청래호 ‘1호 법안’ 방송법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무력화한 민주당, 언론개혁 신호탄 쏘다
정범규 기자

필리버스터 24시간 12분 만에 강제 종료
방송법 찬성 178표로 가결… 국민의힘 퇴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정청래 체제 첫 개혁입법 성과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청래 대표 체제의 첫 번째 개혁입법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핵심 법안이 마침내 첫 관문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4일) 오후 4시 1분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군소 야당들과 함께 24시간 12분 만에 강제 종결시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강제 종료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고, 표결 직후 방송법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정치적 몸부림일 뿐”이라고 평가하며, 개혁입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통과는 정청래 대표 체제의 상징적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한 정 대표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3대 핵심 개혁’으로 천명했고, 그 중 언론개혁의 첫 단추로 방송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개정된 방송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다원화하고 정치권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시민사회, 학계, 언론노조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정청래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다시 반영한 결과”라며 “언론을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공기로 되돌리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실행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입법도 차례로 추진해, 국민에게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머지 방송3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 역시 향후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다중 거부권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방송법 통과는 단지 한 건의 법안 처리를 넘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정치’에 맞서 국회가 선택한 이 입법은, 그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의 갈림길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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