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경심 ‘표창장 위조’ 판결 뒤집을 새 증거…MBC “직원 공백기 없었다”
정범규 기자

MBC “2012년 8월~9월 실제 근무 정황 확인”…법원 ‘발급 불가능’ 판단 근거와 배치
당시 업무 공문·합격자 명단 파일 공개…“재판부 사실 오인 가능성 배제 못해”
사면 이후 재심 논의 불붙나…사법 신뢰성·증거 검증 절차 도마 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면된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핵심 증거를 흔드는 새로운 문건이 공개됐다. MBC는 “법원이 표창장 발급 불가능의 근거로 삼았던 ‘직원 공백기’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재판부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정 전 교수는 2012년 8월 말~9월 7일 사이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발급한 적 없다’는 진술과 동양대 측이 제출한 ‘어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을 근거로, 해당 시기에는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구MBC는 “2012년 8월 24일자 공문에서 어학교육원 직원 이 모 씨가 ‘영어사관학교’ 개소를 앞두고 교과목 개설을 요청했으며, 담당자 이름과 내선 번호까지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어학교육원에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MBC는 또 “같은 직원이 2012년 9월 4일 최종 저장한 ‘영어사관학교’ 합격자 명단 엑셀 파일도 확인됐다”며 “남녀 합격자 구분과 토익 점수까지 기록돼 있어, ‘직원 공백기’라는 동양대 제출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오병현 전 어학교육원 직원은 MBC 인터뷰에서 “제목 밑에 담당자 이름과 단축번호까지 찍혀 있어 학교에서 쓰는 협조 전 양식 그대로였다. 실제 근무 흔적이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MBC 취재에 “전산 자료나 당시 조직도를 근거로 자료를 제출했으며, 근거 없이 왜곡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문건 공개로 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 재판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판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면 이후 재심 필요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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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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