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고래고기’에서 ‘하명수사’까지…조작된 프레임, 송철호·황운하 무죄로 끝났다
정범규 기자

검찰·보수언론,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청와대 하명수사’로 둔갑
문재인 정부 흔들기 표적수사, 1·2심 이어 대법원까지 완패
진보진영 “정치검찰의 시대, 사법 정의가 최종적으로 심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한국 정치와 사법을 뒤흔든 ‘하명수사·선거개입’ 프레임은 법원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이 사건의 뿌리는 2016년 울산경찰청의 ‘고래고기 환부’ 논란이다. 당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 일부가 수사 과정에서 다시 업자에게 반환되면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했다. 울산지검은 경찰의 압수품 환부 절차를 문제 삼으며 경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었고, 울산 지역 검·경 대립이 본격화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황운하 청장은 고래고기 사건과 함께 울산시장 측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당시 현직 울산시장 김기현 측근들의 비리 혐의를 내사·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련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보수언론은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수사를 하명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벌였다.
검찰은 2020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 요지는 “송 전 시장 측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 김기현 측근 수사를 유도,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경찰의 독자적 판단과 수사 과정을 무시한 채, 정치적 결론을 전제하고 끼워 맞춘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 법원은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첩보 이첩과 수사 착수는 통상적인 절차이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선거 전략을 사전에 논의하거나 청와대가 송 후보를 지원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법률적으로 범죄를 구성할 증거가 없고 절차상 위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보진영은 이번 판결을 “정치검찰의 공작이 법정에서 무너진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했다. 황운하 의원은 “가짜뉴스와 정치보복 수사에 맞선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 정치검찰 개혁과 언론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송철호 전 시장 역시 “무리한 기소와 왜곡된 프레임이 한 사람의 명예와 지역 정치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법적 명예 회복을 넘어, 권력형 표적수사의 위험성과 언론 프레임의 폐해를 다시 한 번 드러낸다. 그리고 사법부가 최소한의 정의를 지켜냈다는 사실은 향후 정치·사법 개혁 논의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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