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씨 공동 피고 첫 손배소…소송 잇따라 확산 조짐
정범규 기자

비상계엄 피해 위자료 청구, 부부 공동 책임 묻는 첫 사례 등장
원고 측 “사적 목적의 불법행위, 김건희 씨도 공동불법행위자” 주장
윤 전 대통령 상대 소송 이미 잇따라, 추가 제소 확산 불가피 전망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공동 피고로 하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여 명을 대리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원고 측은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요구하며, 총 청구금액은 110억 원에 달한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개인적 민사 책임을 직접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김건희 개인을 향한 수사 압박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주가조작과 명품 수수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 통과를 막고, 명태균 게이트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지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해 극단적 범행 결정을 이끌어낸 실질적 교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원고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와 함께 가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가집행을 중단시켰다.
이번에 대규모 시민들이 대리인을 통해 추가 제소에 나서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씨까지 공동 피고로 포함된 첫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 후속 소송에서 김건희 씨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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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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