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동훈, 조국 비판했지만…딸 입시 의혹 면죄부 수사, 검찰 선택적 정의 드러내

정범규 기자
조국 전 장관 향해 “사면은 탈옥” 공세 펼친 한동훈 전 대표
정작 본인 딸 입시 특혜 의혹은 모두 무혐의…봐주기 수사 논란
검찰, 조국 수사 땐 전방위 압수수색·기소…한동훈 사건엔 유례없는 관대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을 두고 “사실상 탈옥”이라고 비난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곧장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정작 본인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은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이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받았던 가혹한 수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검찰의 이중 잣대와 선택적 정의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은 인턴증명서 한 장 의혹을 빌미로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고, 자택과 연구실까지 탈탈 털며 가족 전체를 수사망에 올려 기소와 실형으로 내몰았다. 언론은 이를 실시간 중계하듯 보도하며 여론재판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 딸의 경우는 달랐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다수의 논문을 작성하고 단기간에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경력이 입시에 활용됐으나, 실제 작성 주체와 수준은 불투명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허수 스펙’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한 기업 협찬으로 받은 노트북을 기부해 봉사활동 실적으로 활용한 정황, 해외 대회 참가와 활동 경력의 과장 등 총 11건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지난해 1월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조국 전 장관 자녀는 인턴십 증명서 문제 하나로도 법정에 서게 만든 검찰이, 한동훈 전 대표 딸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은커녕 기본적인 증거 확보조차 소홀히 한 채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수사심의위원회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다. 더욱이 언론이 ‘부모찬스’ 의혹을 보도하자 한 전 대표 측은 기자와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비판까지 자초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조국 비난은 자기모순적이다. 본인 역시 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조국 전 장관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국민 눈에 위선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신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편향과 선택적 수사의 민낯을 다시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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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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