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16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현대차 노조의 손해배상 파기환송을 환영하며, 신속히 노조법 2·3조를 통과시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현대차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에 노조와 노동자 개개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입니다. 수년간 손배 재판을 겪으며 고생하신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급박한 쟁의 행위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쟁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취지에서 쌍용자동차가 노조원들에게 청구한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에도 불구하고, 쟁의 시기에 발생한 사측의 손해를 과도하게 노조측에게 부담시키거나,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노동자들과 가족의 삶을 파탄내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개개인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 추진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