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이진숙 방통위 위법 판결
정범규 기자

출근 첫날 비공개 회의서 ‘10시간 만에 임명’ 강행
재판부 “재량권 남용·기피신청 각하 위법”…임명 무효
공영방송 장악 논란, 윤석열 정권 인사정책 또 제동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 임명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사법부의 제동에 걸린 상징적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교수 등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과 경위, 시기,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 임명을 강행했다”며 “특히 원고 측이 제기한 이진숙 위원장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고, 이로 인해 이사 선임 의결에도 위법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임명은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첫 출근 직후 단독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10시간 만에 이뤄졌다. 당시 9명 정원의 방문진 이사 중 6명만 임명됐으며,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전 방심위 자문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임무영·허익범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다만 방통위 ‘2인 체제’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2인만으로도 의결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사 임명 과정에서의 성급한 결정과 기피신청 무력화는 명백히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이사진과 KBS 이사들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이들 사건은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윤석열 정권이 임명 강행한 공영방송 인사들이 법원 판결로 흔들리면서, 방송 장악 시도의 정당성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 역시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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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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