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회,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3건 특검법 개정안 의결
정범규 기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불법 정치자금 수수·증거인멸 의혹 수사 길 열려
김건희·건진법사 국정농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순직 해병 사건 등 특검 수사 강화
검사·공무원 증원·수사기간 연장으로 특검 실효성 확보 목적
국회는 9월 11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주요 현안을 다루는 3건의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져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청탁을 받은 의혹, 증거 인멸 정황까지 불거져 수사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국회 의결로 인해 권 의원에 대한 사법 당국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함께 처리된 3건의 특검법 개정안은 각각 ▲김건희 씨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사건에 관한 것이다. 공통적으로 파견 검사와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을 기존 1회 30일에서 2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사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사건 특검법’은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은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2회로 늘렸으며, 재판 심리와 판결 공개를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용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검법’은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다. 수사 기간 연장은 다른 개정안과 동일하게 2회까지 허용된다. 특히 이 법은 제1심 재판 과정을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했으며, 국가 안전 보장이나 사회 안녕 질서 저해 우려 시 예외를 인정했다.
‘순직 해병 사건 특검법’은 파견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은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했다. 역시 수사 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판 심리와 판결 공개를 의무화하고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의결로 각 특검팀은 인력과 시간의 한계를 보완해 보다 심층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의결이 “권력형 비리와 내란·외환 범죄, 군 사건 은폐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수사 확대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했으나, 다수 의견에 밀려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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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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