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황교안·나경원 실형 구형…사법부 늑장·청탁 의혹 겹친 패스트트랙 사건
정범규 기자

-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 사건 발생 6년 5개월, 기소 후 5년 8개월 만의 결심 공판
- 토론회서 드러난 나경원 ‘공소 취하’ 청탁 의혹 파문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보좌진은 총 27명으로, 2019년 4월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와 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 이후 5년 8개월 만에야 결심 공판에 이르렀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따지면 6년 5개월이나 소요됐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의 눈치를 본 결과 사법 정의가 제때 작동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늑장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청탁 의혹은 사건의 무게를 더 키운다. 2024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다”고 공개 발언했다. 한 전 장관은 이어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답했다”고 밝히며, 장관 재직 당시 부당한 청탁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비록 나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여당 대표 경선 토론이라는 공개 자리에서 나온 폭로였다는 점에서 파장은 컸다. 공소 취하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시도 자체가 있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사법부와 검찰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 기소 후 5년 8개월 동안 방치된 것도 문제지만, 권력자들이 뒤에서 공소 취하를 청탁한 정황까지 드러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부 개혁과 검찰 독립성 강화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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