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심 전 총장, 특검 조사에서 침묵…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논란 재부상
정범규 기자

즉시항고 포기 놓고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법리적 의문 제기
위헌성 논란 속 형소법 개정 필요성 부각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 앞에 선 심 전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21일 오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에 소환된 자리였다. 핵심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이다.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심 전 총장이 항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고발장을 냈다. 당시 그는 “위헌 소지를 피하려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여전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최근 “법리상 의문이 남는다”며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취소 결정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이례적 판단은 혼란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헌재는 과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관련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소송법에는 여전히 즉시항고 조항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위헌이라 항고할 수 없다”는 논리와 “보통항고로라도 검토해야 했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법원 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도 구속취소 항고 역시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일부 학계에서는 구속집행정지와 달리 구속취소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결국 논란의 출구는 입법적 보완으로 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미비한 규정을 손질하지 않는 한, 같은 논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다수 법조인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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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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