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건희, 뇌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소환… 법정 첫 공판 촬영도 허용
정범규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를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의 피의자로 특정하며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김 씨는 주가조작·공천 청탁·통일교 연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첫 공판과 특검 출석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오는 24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 촬영을 허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건희 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 4천만 원에 구매해 김건희 씨의 오빠에게 전달하고,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검은 그림의 최종 수수자를 김건희 씨로 특정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와 무관하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 18일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19일 김건희 씨의 오빠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5일에는 김건희 씨까지 직접 소환해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넉 달 뒤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었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 김건희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어, 특검은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수수자로 규정한 상황이다.
한편, 김건희 씨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첫 공판에 출석한다. 법원은 이날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개시 전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촬영은 개시 전으로 제한되며, 재판장의 종료 선언과 함께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의 혐의가 병합된 사건으로, 특검 수사와 법정 심리가 동시에 본격화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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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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