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01
민주당 경기도당,
원희통 국토부장관 공수처에 ‘두 번째’ 고발 “국가재정법, 도로법, 광역교통법 3개 법률, 5개 조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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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직무유 기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차 고발했다.
원 장관에 대한 도당의 공수처 고발은 지난달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엔 ‘국가재정 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 위반을 적시했다. 고 발인에는 지난 고발 때와 마찬가지로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 • 최영보 양평 군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고발장에서 밝힌 원희룡 장관의 위법 혐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에 관련한 것으로 총 3개 법률, 5개 조항 ▲국가재정법 제50조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 조의2 3항 위반이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 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당시 스스로 “단독 결정”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각각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 획(2021-2025)’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당 법률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은 ‘광역교통기본계 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이 ‘제2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기본계획(2021-2040)’과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어 역시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최재관 위원장은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다” 면서 “원희룡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고 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어 떠한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고발에 대해 “피고발인은 행정조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보고, 결재 절차,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1조 8천억원이 투 입되는 국책사업을 한순간에 백지화했다” 면서 “국민을 대신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로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