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02
검찰이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공개 이후 10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 간의 개인적 친분과 선물 수수 경위를 고려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의소리는 항고할 계획이며, 야권에서는 특검 도입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