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10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 사례 분석 결과, 해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 공정만큼 공정해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제척·기피·회피 제도 외에도 법원 예규에 따른 재배당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관과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거나 사건에 직접 관련된 경우, 외관상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 사건 5,860건 중 인용율이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 남용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까지 ‘공정’을 포기한다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큰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법원이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공범 지위의 피고인을 재판한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을 재판하지 않도록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압박이 존재하며, 신청을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배당한 것은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입법 취지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7조에 따라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동일 사건을 재판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따른 형사 재판 재배당은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활성화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재배당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관이나 법원의 입장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함께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