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10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12.3 내란 사태의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결정 이후, 검찰이 즉각적으로 석방 지휘를 내리며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자, 명태균 게이트의 중심 인물인 명태균도 구속취소 청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뉴스타파의 전혁수 기자는 9일, 명태균이 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구속 취소를 위한 서류를 작성 중이며, 곧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 조문을 해석하여 구속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러한 결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으며,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만약 법원이 명태균의 구속취소 신청을 기각한다면, 그는 “내란 수괴도 풀려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며 항의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그의 청구를 인용하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게 될 것이고, 명태균 측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항고 없이 풀어줬으면서 나는 왜 안 되느냐?”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감옥에 있는 수많은 ‘명태균’들이 구속취소를 신청하며 검찰과 법원의 업무가 마비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돌아간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 수사 실무를 완전히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으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공백의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의 관행이 윤 대통령 앞에서 무너진 셈이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특히 26일 오전의 검사장 회의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해명도 부족하다. 그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깊은 연관성에 대한 여러 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에도 불구하고 석방 지휘를 내렸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