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14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을 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1·2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