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18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
국방부는 오늘(18일)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등 장성 2명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대령)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내일(19일)부로 발령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방부는 가용한 인사 조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들 7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주요 지휘관들도 이미 보직해임된 바 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 내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