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20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 집무실과 오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와 관련된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오 시장의 대선 가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은 20일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며,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자택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 측의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후원자로부터 비용을 대납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총 33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김씨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에 대해 기부자의 실명과 금액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 깊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 관계를 끊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증언을 통해 오 시장과 명씨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이 여러 차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물을 바탕으로 오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오 시장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권 내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진작 했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법의 그물망이 조여 오는데 언제까지 의뭉을 떨 수 있을 것인가”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오 시장을 신속히 소환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 하락과 함께 여권 대선 주자로서의 오 시장의 입지를 더욱 흔들리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