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이진관 판결에 “법의 기준 세웠다” 평가
정범규 기자


김건희 여사 친분 내세운 청탁·금품 수수 혐의 1심 중형 선고
이진관 부장판사 “정교유착 초래, 엄벌 불가피” 명확한 법리 판단
엇갈린 재판부 판단 속 사법 신뢰 회복 기대감 확산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일부 재판부 판결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번 판결이 법의 기준을 분명히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7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속인이자 종교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 죄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교 측 청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교 유착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명시하며,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권력과 종교의 부적절한 결합 문제로 판단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시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알선 명목으로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이번 사건은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된 김건희 여사 사건과 일부 범죄사실이 겹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재판부가 권력형 의혹 사건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은 상대적으로 엄정한 법 적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특검 구형을 상회하는 형량을 선고하며 권력 주변의 비선·청탁 구조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력과 종교, 사적 네트워크가 얽힌 부패 구조에 대해 법원이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간 권력 핵심과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됐던 ‘봐주기’ 논란을 일정 부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일관된 법 적용과 공정한 판단에서 비롯된다. 동일·유사 사건에서의 형량과 법리 판단이 엇갈릴 경우 국민적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판결은 법의 잣대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권력 주변 인물의 비위 의혹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법 정의는 현실에서 구현된다. 향후 항소심과 관련 재판에서도 일관된 법 적용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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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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