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원 “국회 권한 침해한 비상계엄은 내란”…“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치면 안돼”
정범규 기자


재판부 “비상계엄이 국회 권한 침해했다면 내란죄 해당” 명확히 판단
계엄 동기·목적의 정당성 주장에 “수단이 위법하면 책임 면할 수 없어” 지적
권력 행사 목적과 별개로 헌정질서 침해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강조
12·3 비상계엄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계엄이라는 국가 최고 수준의 비상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실질적으로 제약했다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 기준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계엄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실제로 국회의 기능을 제약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했는지가 내란죄 성립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계엄의 동기와 목적을 둘러싼 주장에 대해 비유를 들어 일축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촛불을 훔치면 안 되는 것과 같다”며, 목적이 선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수단이 위법하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계엄 선포가 국가 안정이나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그 실행 방식이 헌정 질서를 침해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계엄이라는 제도가 헌법상 허용된 비상 권한이지만, 그 행사에는 엄격한 한계가 따르며 특히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경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과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라는 판단이다.
이번 언급은 단순한 법리 설명을 넘어, 12·3 사태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계엄의 명분이나 정치적 해석과 별개로, 실제 행위가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내란죄 판단의 본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헌정 질서 위기 상황에서 비상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넘었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한 사법적 기준이 제시된 셈이다. 향후 최종 선고 결과와 법리 정리가 우리 헌법 체계에서 계엄권 통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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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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