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정범규 기자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행위 모두 내란 우두머리 책임 인정
헌정질서 침해에 대한 중형 선고로 사법적 단죄 분수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형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일련의 조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 구조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 이유 설명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모든 행위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며, 이는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주도하고 군·경을 동원한 점 등을 종합해 우두머리로서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전직 대통령에게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한 중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이어지겠지만, 헌법상 계엄권 행사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이를 넘을 경우 최고 권력자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와 사주 해석은 점잘보는집.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