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원오 성동구청장 농지 공방 확산…투기와 상속 구분 외면한 국민의힘 정치공세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여수 농지 보유를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대대로 물려온 상속 농지라는 점에서 투기 목적 소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반박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 농지와 상속 농지를 명확히 구분해 선을 그었음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전남 여수 농지 보유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 의원은 정 구청장이 영유아 시절 농지를 취득한 기록을 문제 삼으며 농지법 취지에 맞는 보유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도 성동구가 추진한 여수 힐링센터 사업과 해당 농지의 위치 관계를 언급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근절 기조를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부각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차명 거래,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목적 농지 소유를 단속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대대로 물려온 상속성 농지나 실제 경작 이력이 있는 토지까지 일괄적으로 처벌하거나 단속하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다. 투기와 상속은 법적 성격과 사회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온 것이다.
정 구청장 측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농지는 조부모 세대가 매입해 부모가 실제 경작해 온 토지이며, 가족 간 상속과 증여 과정을 거쳐 명의가 이전됐다. 영유아 시절 등기 기록은 당시 가족 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형식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한 농지법 제정 이전 취득 토지에 대해 소급 처분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현행법 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투기 목적 보유’와 ‘상속에 따른 보유’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투기란 통상 개발 정보를 활용하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직접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상속 농지는 가족 재산 이전의 결과로 발생하며, 취득 동기와 법적 평가가 다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영유아 시절 취득 기록이라는 형식적 요소를 부각하며 이를 곧바로 ‘투기 의혹’ 프레임에 얹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 구청장 사례에 의도적으로 연결해 정치적 공격 소재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투기 단속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통령이 명확히 구분해 놓은 상속성 농지까지 동일한 잣대로 비판하는 것은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힐링센터 사업과의 연관성 역시 현재까지는 직접적 이해충돌 정황이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정 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공모와 주민 의견 수렴, 의회 보고를 거쳐 추진된 정책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개인 재산 가치 상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단순한 지리적 인접성만으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이해충돌 여부는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그러나 상속 농지를 투기와 동일선상에 두고 대통령 발언까지 끌어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 사실과 법리를 구분한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정치적 공세와 정책 원칙의 경계를 다시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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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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