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해외 주식 자금 국내 복귀 유도…1분기 복귀 시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 전액 비과세
정범규 기자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세제 유인책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복귀 시점에 따라 최대 100%까지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맞물린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자금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세제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안에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경우, 매도금액 5000만 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제도적으로 유도해 증시 체력을 강화하고, 환율 변동성 완화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중심에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이른바 RIA 제도가 있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RIA 계좌에 넣고 1년 이상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한도는 1인당 매도금액 기준 5000만 원이다.
정부는 빠른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공제율을 시기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에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의 100%를 소득공제한다. 2분기 복귀 시에는 80%, 하반기 복귀 시에는 50%가 공제 대상이 된다. 사실상 조기 복귀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구조다.
RIA 계좌에 납입된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투자와 국내 복귀를 동시에 병행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된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개인투자자 대상 환헤지 세제 혜택도 도입한다. 개인이 환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를 신설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해외 투자로 인한 환차손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함께 마련됐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9% 분리과세하는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에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된다. 투자금 3000만 원 이하는 4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장기·중장기 자금을 국내 성장 산업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안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포함한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해외 증시로 이동한 개인 투자 자금이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단순 규제가 아닌 유인 중심의 정책으로 국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조기 복귀 투자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구조는 단기간 내 자금 환류 효과를 노린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국내 증시 유동성 회복과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가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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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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