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원 “계엄 사건 핵심은 군의 국회 투입”…지귀연 “탄핵 무력화 집착”
정범규 기자

법원, 12·3 비상계엄 사건 핵심 사실로 ‘군의 국회 투입’ 명시
지귀연 부장판사 “김용현, 가정적 상황 전제로 임무 하달” 지적
“국회 탄핵 시도 무력화에 지나치게 집착” 판단…위헌성 판단에 중대 변수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사실관계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이 본질적 쟁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의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제 군 병력이 국회에 출동한 경위와 목적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는 헌법상 입법부의 독립성과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하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 상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가정적 위험을 근거로 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거나 지시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계엄 발동의 실질적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 존재 여부와 직결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국회 탄핵 시도 등을 무력화하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계엄 조치가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보다는 정치적 상황, 특히 국회의 탄핵 절차를 견제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와 결부돼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은 계엄 선포를 국가의 존립이나 공공질서가 중대하게 위협받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 병력을 입법부에 투입한 행위가 정치적 갈등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 재판부의 언급은 단순한 사실관계 정리를 넘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규정하는 판단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군의 국회 투입이라는 물리적 행위와, 탄핵 무력화에 대한 집착이라는 동기적 요소가 결합될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재판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이 최종 선고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계엄이라는 국가 최고 수준의 권한 행사가 민주적 통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헌정 질서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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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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