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12-01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선거자금 및 대장동 사업 로비 명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민간사업자 남욱 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증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이 자료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오간 로비·뇌물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씨가 2020년 4월 남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확보했다. 이씨는 2014~2015년 남씨에게 42억5000만원을 현금 등으로 전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이 내용증명에는 남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돈이 건네진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서의 작성시기가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만큼 실체와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회사는 2014년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남씨와 분양·홍보·설계·토목에 관한 PM(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남씨는 이씨에게 사업 성사를 위한 운영비와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했고, 이씨는 42억5000만원 가량을 남씨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이후 로비활동을 벌이던 남씨가 구속기소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사업을 주도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이씨 회사 역시 계약 규모가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지만, 이씨는 남씨도 대장동 사업에서 거의 이득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남씨가 석방 이후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 25%를 받고 1000억원대 수익을 챙긴 것을 알게 되면서 배신감을 느껴 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다.
검찰은 이 문서가 최근 진술태도를 바꾼 남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