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27
한동훈 법무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관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했으며 증빙자료 무단 폐기는 없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지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전체 영수증의 61%는 전혀 보이지 않는 백지 상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상대와 48만원과 49만원 결제가 있는데,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상대방의 소속명을 자세히 기재해야 해서 ‘쪼개기 결제’한 것 아니냐 의혹이 있다”며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려면 사전에 품의를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의 한우집에 자주 간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며 “저희는 보관한 그대로를 보여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영수증 원본은 전산화되서 국세청에 보관된다는 시스템에서 한 장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