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30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가 발이 달려 조선일보에 간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과 언론의 ‘검언유착’, 즉 수사내용 유출 및 받아쓰기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최근 특정 언론과 정권·검찰 사이의 유착 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은 똑같다며 ‘윤석열 정권의 좌표 찍기 → 검찰의 수사 → 수사 내용 언론 유출 → 보수언론의 받아쓰기 → 특정 여론 결집’의 순서로 공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검찰이 유출한 수사내용의 상당수가 ‘아님 말고’식의 진실을 담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지만, 보수언론은 검찰발이라는 이유로, 검증도 안 된 불법 정보를 대중에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부분의 좌표 찍기는 야당·노동계·시민단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카르텔’등으로 명명되어 부패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주로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악재 상황에서 행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조선일보의 ‘건설노조 분신 방조 의혹 보도’ 근거가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의 CCTV 화면임이 전문가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다며
조선일보는 5월 17일 지면을 통해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지대장의 분신상황에서 함께 있던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CCTV화면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조선일보의 근거 화면이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화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감정 결과라고 밝혔다.
유족과 건설노조는 조선일보는 어떻게 춘전지검 강릉지청 CCTV 화면을 입수하게 되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두 달이 가까워졌음에도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CCTV 화면이 검찰 측에서 해당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라면, 검찰과 조선일보는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CCTV화면을 제공받고 보도한 조선일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조선일보의 불법 이유로는 CCTV 화면 등 개인정보의 처리자(검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조선일보)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강릉지청 CCTV 영상의 일부 화면만 악의적으로 가져와 동료의 분신에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목격자를 ‘분신 방조자’로 표현했으며
이에 대해 춘전지검 예세민 지검장, 진정길 자장검사, 유현정 인권보호관, 그리고 서정민 강릉지청장, 이재연 강릉지청 부장검사 등 검찰 책임자는, 어떤 경위로 강릉지청 민원실의 CCTV 화면이 그대로 조선일보에 지면에 실리게 되었는지 모든 진실을 유족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 했다.
그간 노동계는 야당과 함께 정권의 주요 표적이 되어왔는데 문제는 이런 탄압의 표적이 야당·노동계를 넘어 시민단체·교원노조·사교육계·통신 카르텔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은 진실을 수호하고 시민을 지키는 본령에 충실해야 하지만, 몇몇 언론은 오히려 정권의 손발이 되어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사실을 날조하고, 탄압을 찬양하며,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 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