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피청구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하며 헌법재판소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최종 심판이 지연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위헌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전에 검사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음을 언급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정족수 및 절차적 하자로 성립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피청구인이 국회 의결 정족수를 이유로 “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점, 의사당에 실탄을 가져다 놓은 점, 그리고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정황을 강조했다. 이들은 피청구인과 통화 후 국회 경내 진입 병력 사이에서 테이저건 및 공포탄 사용 여부가 논의된 사실도 언급했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각하설의 핵심 근거인 내란죄 철회가 이미 지난 1월 16일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정리되었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의 여러 결정에서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대통령 임명권이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국회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이 헌법상 권한일 뿐 비상대권이 아님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피청구인이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군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는 발언이 위헌행위를 자백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관련 탄핵소추 의결 기각 결정문에서도 피청구인 파면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가적 위기가 중첩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3일 깨진 국민들의 평온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위와 같은 증거를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요청하며,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 주기를 거듭 청원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