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후보, 유튜브 슈퍼챗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7500만 원 수수 의혹… 민주당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예정”
정범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억 75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박범계)**은 12일, 김 후보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분석한 결과, 총 5976회의 슈퍼챗 후원을 통해 약 1억 7564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 2019년 5556만 원,
- 2020년 5894만 원,
- 2021년 4092만 원 등
3년간 약 1억 5500만 원대 수익을 기록했다.
법률지원단은 “2022년 이후에도 약 2000만 원 이상이 추가 수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수익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치인이 유튜브 슈퍼챗 등을 통해 정치활동 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해당 지침을 무시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로서 유튜브 후원금(슈퍼챗)을 계속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제2조 및 제45조 위반 혐의가 짙다는 지적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성명에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단 19만 원의 슈퍼챗 수익에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런데 김 후보는 그보다 920배에 달하는 1억 7500만 원을 수수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대선 후보 자격은 물론 피선거권 자체를 의심케 하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김문수 후보를 서울시경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2023년 8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을 통해 수천 원에서 수만 원대 후원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역시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김 후보의 슈퍼챗 수익 논란은 단순한 개인 유튜브 운영 문제가 아닌, 정치자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대선 핵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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