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캡틴 아메리카 복장’ 난입 시도 윤석열 지지자, 항소심도 실형 확정

정범규 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 시도, 항소 기각 후 징역 1년 6개월 유지
경찰 조사 과정 난동과 폭언, 공권력 훼손까지 중대한 범행 지적
재판부 “국가와 법질서에 미친 영향 고려할 때 형량 변경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여러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크게 방해했고, 국가와 법질서, 공권력의 권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대사관 난입 시도와 경찰서 난동
안 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의상을 입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차량이 출입하며 문이 열린 틈을 타 진입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제지됐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 충격을 일으키며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멈추지 않고 같은 달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빨리 하라”며 난동을 부리고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뜨리며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퍼붓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된 미군 신분증을 내미는 등 범행 수법이 더욱 심각해졌다.
재판부 판단과 의미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손상된 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역시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태도와 범행의 사회적 파장, 공권력 훼손 정도를 고려할 때 형을 낮추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적 돌출 행동을 넘어, 특정 정치인 지지 행위가 폭력적 방식으로 드러나 사회적 질서와 공권력에 도전할 경우 법원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는 보장되지만, 이를 넘어 폭력과 난동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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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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