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검사 직접 수사 범위 대폭 축소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확대된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정비 착수
부패·경제 범죄 핵심 유형만 유지, 공직자·선거범죄는 제외
수사개시 범죄 1395개 → 545개로 축소, 검찰청법 취지 반영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됐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되돌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줄여 상위법인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오늘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2022년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선거범죄 제외, 부패·경제범죄 범위 재정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다. 법무부는 공직자 범죄(직권남용 등)와 선거범죄(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를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별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
다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서민 다중피해 사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첨단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범죄 유형은 수사개시 범위에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1395개 범죄였던 수사개시 대상은 545개로 줄어든다.
상위법 위배 지적 반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2022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했다. 기존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주에서 2개로 줄인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상위법은 축소했는데 시행령은 오히려 확대됐다’는 법률 위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찰청법 취지를 되살리고 상위법과 시행령 간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직접 수사의 권한은 줄고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사법 통제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검찰 권한 남용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검찰 약화냐, 견제 균형 회복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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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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