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정범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서 첫 정식 재판 진행
특검, 국무위원 권한 침해·허위 공보 지시·비화폰 기록 삭제 등 추가 기소
윤 전 대통령 측 “정치적 기획 기소…모든 혐의 부인, 일부는 이중기소”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사건번호 2025고합1010).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26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을 입고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번이 적힌 흰색 명찰을 단 채였다. 대중 앞에 선 것은 약 79일 만이었다.
특검, 다섯 가지 추가 공소사실 제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섯 가지 공소사실을 새롭게 제시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의결권 침해 △ 계엄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 및 폐기 △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 지시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관련된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기소한 데 이어 국무회의 심의 절차와 공보 행위까지 범죄로 의율한 것은 무리”라며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일부 공소사실은 기존 내란 사건 재판과 중복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반박 논리
변호인단은 공소사실별로 구체적 반박을 내놓았다.
- 국무위원 권한 침해 혐의: “위치가 가까운 국무위원들을 불러 심의했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
- 허위 공보 지시 혐의: “국제사회의 우려를 최소화하려 한 정치적 대응일 뿐, 범죄로 볼 수 없다.”
- 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혐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애초에 없다.”
-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임의로 표지를 작성한 비공식 문서이며, 한덕수 전 총리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폐기를 지시했다.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자로 나서 “강 전 실장이 ‘갖고만 있겠다’고 하자,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지시하면 당연히 폐기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 집중심리·중계 여부 결정
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주 1회 이상,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화요일에도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특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공판은 법원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됐으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이후 공개된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된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에는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신상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저울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재판 일정과 전망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검찰 권한 남용과 내란 사건의 추가 기소 여부가 충돌하는 장이 됐다. 특검은 정치적 중대성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소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기획이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전까지 1심 선고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주 1~2회의 집중 재판으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10월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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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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