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범규 기자
검찰청 해체와 기재부 분리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돼 78년 역사 마감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결” 환영,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으로 반발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획재정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주장하며 전원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청은 내년 9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수사 전담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이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공수처 출범, 2022년 검찰청법 개정에 이어 마침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며, 기획예산처는 국가 예산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과 세제·국고·공공기관 업무를 맡는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편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부에서 에너지 업무가 이관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 제도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개정안 표결은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끝에 진행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무려 17시간 12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지만,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폐지는 이재명 정부 개혁의 밑거름이며 사법·언론개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해 정치권의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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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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