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검찰, 무리한 항소·상고 남발… 국민 고통 주는 관행 반드시 고쳐야”
정범규 기자

1심 무죄 뒤에도 항소·상고 반복… “95%는 무죄 유지” 통계 제시
이 대통령 “검찰권 남용, 국민 고통의 사법 구조”… 정성호 장관 “제도 개선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공소심의위 확대 등 항소 제한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리한 항소·상고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30일 열린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억지로 기소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체면을 지키려 항소와 상고를 반복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불필요한 재판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할 경우, 2심에서도 95% 이상이 무죄를 유지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가도 98%가 원심대로 확정된다”며 “결국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뒤, 국민의 시간과 비용, 심리적 고통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는 신중해야 하고, 항소·상고는 법리 검토의 필요가 있을 때만 해야 한다. 무죄가 나온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검찰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에 앙심을 품듯 항소하는 행태는 공권력의 오용”이라며 “상소권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검찰 체면을 위해 남용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무리한 항소와 상고를 제한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및 대검 예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특히 공소심의위원회가 항소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단순한 승패 중심의 판단이 아닌 ‘국익·공익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게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일부 검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급심에 계속 올리던 관행은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항소·상고는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심의원회’ 중심의 새 체계가 가동되기 직전에 나온 것으로, 이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기소와 항소 남발은 이제 통제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무부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되도 않는 기소를 해놓고 무죄가 나오면 항소하고 상고하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구조를 이제 바꿔야 한다”며 “이제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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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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