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관이 낮술에 노래방 소란?”… 시민단체 “국민 신뢰 짓밟은 제주지법 판사 즉각 파면해야”
정범규 기자

근무시간 중 음주·노래방 소란 파문… 법원장 ‘주의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비판
시민단체 “여성활동가 법정구속 판사… 사법 신뢰 더는 회복 어려워”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해 불법재판·음주행위 진상 규명해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후에도 법원이 단순 ‘주의조치’만 내린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는 이를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헤드라인제주 보도에 따르면, 이들 판사 3명은 지난해 6월 평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이동해 소란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법원은 이 사건을 내부 감찰로 처리했고, 이흥권 제주법원장이 직접 사과문을 내며 주의조치를 내렸지만, 구체적인 징계나 인사 조치는 없었다.
이에 대해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음주 소란으로 논란이 된 ㄱ 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근무시간 중 음주와 소란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기강조차 상실한 행위”라며 “사법부의 품위를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를 배신한 심각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특히 ㄱ 판사가 “제주 지역 여성 인권운동가 2명을 법정 구속시킨 당사자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그런 판사가 낮술을 하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렸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기강 해이와 책임 회피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은 즉각 ㄱ 판사를 파면하고,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이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 재판과 음주 소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사법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다”며 “판사가 법을 어기고도 버젓이 재판정에 서 있는 현실에서 국민은 더 이상 사법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대법원 감사위의 무책임한 결론 등 일련의 사법 신뢰 훼손 사안과 맞물리며, ‘법관 윤리 붕괴’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사법부가 스스로 내부 자정에 실패한 만큼, 외부 통제와 국회 차원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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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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