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20
조국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 학폭소송 불출석해 패소 ‘성실의무 위반’ 정직 1년…유족 “두 번 죽여” 통곡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30여분간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징계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는데 변호사법에 의거해 권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제명이다.
2015년 5월 고교 1학년생 고(故)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했다. 유가족은 가해 학생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7년간의 기다림 끝에 지난해 일부 승소했다.
‘조국흑서’의 공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이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다. 하지만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더 커졌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변호사는 2021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대응하는 책 ‘무법의 시간’을 펴내는등 SNS상에서는 활발한 정치의견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족 이씨는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변협의 징계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며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 (변협은) 한없이 관대하다”고 항의했다. 이씨는 인터뷰 도중 딸의 영정을 안은 채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