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12년… “이혼소송 불만으로 487명 위협, 사회 안전에 중대한 도전”
정범규 기자

치밀한 계획에 따라 휘발유 뿌리고 점화
승객 487명 생명 위협, 23명 부상
재판부 “공공 교통 신뢰 저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수백 명의 승객을 위험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개인적 분노를 이유로 대중교통을 무차별 공격한 이번 사건은 사회 전체의 안전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487명이 탑승한 전동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다수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고 극심한 공포를 야기했다”며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터널 통과 구간에서 불을 붙이는 등 대피를 어렵게 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운행하던 열차 내부에서 휘발유를 쏟고 불을 붙였다. 이 화재로 23명이 연기에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어 약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판결에 격분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극단적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 정기예금과 펀드를 해지하고 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자신의 신변을 정리한 뒤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 기회를 노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개인적 분노가 사회 전체를 향한 무차별적 폭력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위험 사례”로 분석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고립과 분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신건강 관리와 분쟁 중재 시스템의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화재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중교통 안전은 곧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열차 내 가연물 반입 규제, CCTV 실시간 감시, 신속한 소방 대응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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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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