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 법정 중계 결정… 윤석열·한덕수 이어 세 번째 공개 심리
정범규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 전 장관 첫 공판 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덕수 전 총리 이어 공개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책무 방기 여부가 핵심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는 법정 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5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첫 공판을 공개 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열릴 첫 재판은 법원 영상 시스템으로 전 과정을 촬영한 뒤, 음성 제거와 얼굴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13일 “국민의 알권리와 역사적 기록 보존 차원에서 중계가 필요하다”며 법정 중계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규정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이어, 이상민 전 장관 사건까지 모두 공개 심리로 진행된다. 이는 내란 사태 전모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당시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보고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상 중립성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보고 체계상 실무적 전달에 불과했으며, 내란 행위와의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세 번째 공개 심리로, 향후 다른 피고인들의 법적 책임 판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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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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