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분실·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 결국 상설특검 수사로…정성호 장관 “공정성 위해 독립 수사 필요”
정범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공정성 문제로 상설특검 결정”
“검찰 ‘윗선 개입 없다’ 결론 불신 여전…국민 여론 악화 차단”
“건진법사 현금다발 출처 불명·쿠팡 무혐의 외압 논란 동시 수사”
검찰 내부를 뒤흔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결국 상설특검으로 넘어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공정성 논란과 국민 불신이 지속되는 만큼, 독립된 제3의 수사기구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상설특검 수사 개시를 공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2조 1항 1호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공정성 결여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내부 감찰과 자체 수사만으로는 국민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특검의 독립적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중 확보된 5천만 원 상당 현금다발’ 사건과 관련해 내부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감찰 결과 실무상 과실은 확인됐지만, 상급자의 증거은폐나 고의적 지시 정황은 없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여전히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자기방어성 조사”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은 압수된 현금다발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점이다. 이는 지폐의 검수일자와 담당자, 발행 부서까지 명시된 ‘증거의 실체’를 잃은 것으로, 사실상 돈의 출처 추적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증거 인멸에 가까운 중대 과실”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쿠팡 일용직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검찰 지휘부가 명백히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을 무혐의로 만들기 위해 재배당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이를 ‘무혐의’로 종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문 검사와 주임검사가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을 지적했음에도, 지휘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 경위를 파악했으나 국민이 보기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설특검은 더 이상의 불신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팀은 특검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수사관 및 공무원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공정성과 책임성, 사법기관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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