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22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임대료 등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무실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반값 이상 저렴한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공인중개소 업자는 조 의원이 내고 있는 임대료는 월 100만원 이상 싼 가격이며 월세 300만~350만원 정도로 책정하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계산된다. 기존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 이상 싸다 했다.
조 의원과 상가 소유주와의 관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이 임차한 점포의 소유주는 A산업으로 목동센트럴푸르지오 등 양천구 목동 내 여러 개발 사업을 직접 맡았던 부동산 개발·임대 업체다. A산업의 본사 또한 목동에 위치해 있다. 해당 업체의 회장은 구의원 출신 지역 정치인으로 초대 양천구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던 B씨다. 현재도 그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최근까지 주변에 구청장 출마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이권과 당권 등에 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 당협위원장이 각종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관계자로부터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계약을 맺은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다.
의혹과 관련해 조 의원 측 관계자는 시사저널 질의에 “당협사무실이 입주한 상가는 2021년 3월초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상가에 공실이 네 군데나 있었다. 현재도 해당 상가는 공실이 있다”해명했다.
임대인인 B씨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조 의원 사무실 임대료를 싸게 해 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없다”면서 ‘이유 없이 싸게 해 줬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고 전해졌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