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 기소…비상계엄 명분 위한 무인기 도발 정황 드러나
정범규 기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4명을 외환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명분을 조성하려는 목적 아래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휘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이 확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이번 기소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지난해 10월 18일 자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이라는 표현과 함께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 구체적 목표가 명시돼 있었다. 마지막에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는 문구까지 등장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특검은 이들이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실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휘하며 ‘외환죄 중 일반이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군사기밀 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작전 구상 내용과 더불어 정치적 대응 시나리오가 상세히 담겨 있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문구 아래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 정치인들의 이름이 방첩사 체포 대상자로 기재돼 있었다. 이는 군이 정치적 인물을 사전에 체포 대상으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비상계엄 논의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3월 안가 회동이 아닌, 2023년 10월로 소급된다”며 “당시 이미 북한 무인기 도발을 이용해 계엄 명분을 쌓는 시나리오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중 외환죄 부분을 구체화하는 한편, 군 지휘라인과 정치권 핵심 인사 간의 공모 여부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여 전 사령관 메모의 문체와 작성 시점, 해당 시기의 군사정보 보고 체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 개인적 메모가 아닌 실제 작전 기획 문건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군사기밀 유출을 넘어 ‘헌법상 군의 중립 원칙을 조직적으로 파괴한 시도’로 본다. 군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정치적 목적의 군사행동을 기획했다면, 이는 사실상 내란 예비·음모 단계에 준하는 중대 범죄라는 지적이다.
검찰과 보수 진영 일부는 특검의 기소가 “정치적 과잉”이라고 반발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무인기를 이용한 국경 도발이 비상계엄 명분 확보와 직결되었다면 외환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한다.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거나 외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자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군이 어떻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방 시스템을 동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남게 됐다. ‘내란’ 특검은 향후 무인기 작전 경로, 국방부 내부 결재 라인, 대통령실 보고 시점 등 세부 정황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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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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